이혼소송 중 피신처 주소 노출 막는다…법원 직권 비공개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피신처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직권 심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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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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