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자 벌금형 끝났어도…'미끼문자' 상선엔 배상명령 가능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끝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미끼문자 발송책 등 상선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끝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미끼문자 발송책 등 상선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되면 1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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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