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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해달라" 피해자 찾았다간…스토킹 가중처벌·구속 부른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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