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자녀 15년 숨긴 배우자…“사기죄 처벌 못 해”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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