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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재혼·자녀 15년 숨긴 배우자…“사기죄 처벌 못 해”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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