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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가짜 화장품 판매글 즉시 삭제…식약처가 직접 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이나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화장품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개정 화장품법이 2026년 10월 20일 시행됐다. 해외 위조품 근절을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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