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첫 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전국 2,000여 명의 검사 가운데 직제와 보직명이 바뀐 192명만 발령을 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일인 2026년 10월 2일 자로 공소청 검사급 2명을 신규 보임하고 19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9월 29일 발표했다. 전보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주요 보임 및 전보 내역
신규 보임된 공소청 검사급 인사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남훈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구태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본청과 법무부 주요 보직도 개편 직제에 맞춰 채워졌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는 이응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배치됐다.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해 신설된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은 박진성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는다.
일선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대거 유임돼 조직 안정을 꾀했다. 대구광역공소청장에는 주민철 전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동했으나,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은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를 비롯해 서울남부 성상헌, 서울북부 차순길, 서울서부 김향연 청장도 유임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전보됐다.
신설 부서와 직제 개편
경찰 수사 사법통제를 담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설된 불송치심사1부장과 불송치심사2부장에는 각각 이시전 검사와 김정옥 검사가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청 명칭만 바뀌고 직제 변동이 없는 보직에는 별도 발령을 내지 않는 원칙을 적용했다.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보직명이 바뀌거나, 대검찰청 4차장 폐지 및 부서 개편 등으로 직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을 안정시키고자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신설 불송치심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중간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