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수사 태만한 경찰, ‘지검장’ 대신 ‘공소청장’이 징계 요구
10월 2일부터 폭력 사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는 주체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폭력 사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는 주체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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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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