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소청의 초대 지휘부를 세우고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10월 13일 발표했다.

문무일 전 총장 위원장 위촉…위원 9명 구성

공소청법 제41조에 따라 꾸려진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하여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 5명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 위원장과 함께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대상…21일까지 서면 접수

공소청 검찰총장 제청 대상 자격은 공소청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다.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지닌 채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를 맡았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법인·단체는 자격을 갖춘 인물을 비공개 서면(방문 또는 우편 제출)으로 천거 사유를 적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팩스와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은 10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1년 3개월 공백 해소…인사청문 거쳐 임명

이번 인선은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지휘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으며, 현재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적합 인물을 추려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년 임기의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