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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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