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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압수물 폐기 규칙 정비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