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환경 관련 형사 사건 압수물의 폐기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60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되면서 타 법령의 인용 조문을 일치시켰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9호는 인용 법령명을 종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바꿨다.
해당 조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 압수물·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 등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