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 폐기·인계,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신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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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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