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보존 기간을 마친 서류를 폐기하거나 공증사무소를 폐업할 때 거치는 신고와 인계 주체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관련 명칭과 감독 주체를 정비한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44호)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증 업무 관리와 감독 권한을 위임받는 단위가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하위 부령 조문을 일치시켰다.
개정 규칙 제3조의2 제2항 단서와 제6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보존 서류나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할 때 목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했다.
공증인의 사망, 면직, 사임에 따른 서류 인계 처리 기준(제7조)도 정비했다.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 내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를 넘기도록 관할 단위를 조정했고, 관할구역 안에 서류를 받을 공증인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직접 서류를 인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증인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만료 서류 폐기 신고서 제출처를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해야 한다. 과거 문을 닫은 공증사무소의 보존 서류 열람이나 증명이 필요한 일반 시민과 기업도 관할 지방공소청에서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