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매달 제출하는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법정 서식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신설을 담은 상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공증 사무 감독 체계 명칭도 일괄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45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칙 제11조는 공증인이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보고할 때 거치는 기관을 종전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수신처 명칭 역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동시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하위 부령에 남아 있던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조직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공증인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10월 2일부터 공증업무처리현황을 작성해 제출할 때 개정된 서식에 맞춰 관할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증 촉탁이나 증서 발급 등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인 공증 제도 이용 방식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