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뗀다…‘지정’으로 전면 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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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던 법정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품질까지 국가 공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자격과 29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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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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