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부여하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전면 전환됐다. 기술 기준이나 제품 규격과 무관한 제도에 인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생기던 소비자 오인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49호)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모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과 하위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제77호)도 같은 날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행정용어 정비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품질이나 기술 표준과 무관하게 사람이나 기업 활동을 독려하는 행정제도에 인증이라는 단어를 쓰면 소비자가 제품 품질 인증 마크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뀐 시행령 제19조의2는 기존 ‘고용우수기업등인증’과 ‘인증서’라는 표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과 ‘지정서’로 모두 수정했다. 제대군인 주간 행사 규정을 다룬 제1조의2 제3호의 표창 대상 표기도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정비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세부 지정 요건과 혜택은 종전과 다름없다.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한 고용안정성과 경영자의 채용 의지, 건전한 재무 상태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 여신금리 우대, 방위사업청·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점, 국방부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 가점 등 기존에 제공되던 29개 우대 혜택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존에 이미 인증을 획득했던 기업은 남은 유효기간 동안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 도입 이후 해당 지위를 획득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신규와 재인증을 합쳐 모두 104곳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 개정 당시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보 일선에서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