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을 적극 고용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던 법정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일괄 변경됐다. 국가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까지 공인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비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과 함께 같은 날 효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국가나 국제표준 등 기술·품질 검증이 아닌 고용 실적을 토대로 부여하는 제도에 '인증' 표현을 쓰다 보니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졌다. 일반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생산 품목의 우수성을 국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적 성격을 '지정' 체계로 바로잡았다.

개정 시행령은 제19조의2 제목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쳤다. 조문 안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은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인증서'는 '지정서'로 각각 정비했다. 제대군인 주간 사업 범위를 규정한 제1조의2 제3호의 표창 대상 역시 지정을 받은 기업 등으로 문구를 바꿨다.

지정을 받기 위한 법정 요건은 종전과 같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으로 고용안정성을 인정받고, 경영자의 채용·육성 의지와 경영 상태 건전성 등을 충족해 신용평가서와 실적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명칭이 변경됐더라도 지정 기업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변함없이 이어진다.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와 은행 여신금리 우대, 방위사업청 방산육성 지원사업 평가 가점,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법무부 비자 및 체류 우대 등 29개 인센티브가 그대로 유지된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과 공공기관은 총 104곳(신규 59개·재선정 45개)이다.

종전 규정으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남은 유효기간 동안 지위를 인정받는다. 개정 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고용우수기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전 인증 심사를 밟고 있던 기업의 절차도 지정 신청으로 승계 처리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