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부여하던 정부 표식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전면 개편됐다. 고용 우대 성격의 정책 간판이 마치 기업 생산 제품의 기술이나 품질을 국가가 검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정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보훈부령 제77호)을 2026년 10월 19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모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1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9호)이 나란히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데 맞춘 후속 정비 조치다.
품질 검증 오인 차단
정부는 2015년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양호한 근무 여건을 제공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른 표준·기술·품질 검증 제도가 아닌데도 '인증' 명칭을 계속 쓰면서, 소비자가 기업 제품의 규격이나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 등의 기술 기준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범정부 인증제도 정비 기조에 맞춰 비기술 분야 지원 제도의 성격을 직관적인 '지정'으로 바로잡은 셈이다.
바뀐 조문과 서식
개정된 시행규칙은 제6조의2 제목을 종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에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쳤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속 '인증'과 '인증서'는 각각 '지정'과 '지정서'로 바뀌었다.
제6조의3과 별표 3에 규정된 대외 표식 마크와 사업장 부착용 표지판 규격도 '고용우수기업등인증'에서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정비됐다.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별지 제11호의3서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1호의4서식) 등 관련 법정 서식 일체도 새 명칭에 맞춰 손질을 마쳤다.
기존 인증 효력 유지
명칭은 변경됐지만 우수기업이 누려온 실질 혜택은 변함없이 이어진다.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가점 부여나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같은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2일 전에 기존 규정으로 인증을 받아 둔 기업은 남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정 법령상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시행 당시 접수돼 있던 인증 신청이나 재발급 신청 역시 지정 절차로 전환해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