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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

[해설] 7,700억 원 추가 청구 막았다…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1차 분쟁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낸 추가 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