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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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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