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편에 맞춰 군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도 새로 개편됐다.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수사를 촉탁하는 민간 기관에서 종전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으로 관할과 직명이 나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 수사·사법 실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규칙은 군검찰의 사건 수리 사유(제2조제4호)에서 기존 검찰청 검사 대신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를 명시했다. 사건 수리 뒤 통지서를 보내는 대상(제3조제3항)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정비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분리에 따른 촉탁 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군검사가 수사를 촉탁하는 대상(제26조제1항)은 기존 검찰청 검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됐다. 반면 체포영장 집행 지휘 촉탁(제32조제1항)이나 피고인 병합·이송 관련 서류 송부(제115조제2항) 등 공소 유지와 직결된 업무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맡기도록 구분했다.
상소와 항고 절차에서도 종전 대검찰청이나 검찰청 명칭이 모두 공소청 체계로 바뀌었다. 군검사가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나 형사항고·재항고사건 소송기록을 보낼 때(제151조 및 제156조) 수신처를 공소청 검사로 명시했다. 아울러 규칙 본문에 남아 있던 ‘검찰관’이라는 옛 명칭은 모두 ‘군검사’로 일괄 변경됐다.
이번 조치로 군사법경찰관이나 민간 수사기관에서 군검찰로 이어지는 사건 이첩·송치 서식(별지 제1호서식 등)이 전면 갱신되면서, 일선 군 수사 및 공판 실무 전반에 새 형사사법 기관 체계가 공식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