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북한 책도 미승인 반입 처벌…헌재, 4년 심리 끝 합헌
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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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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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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