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통일부장관 사전 승인 절차를 강제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처벌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첫 공식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 A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및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두고 낸 위헌소원 사건(2022헌바132)에서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언론인 A 씨는 2018년 8월 29일 북한에서 산 서적 19점 등 북한 물품 총 146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왔다.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반입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소송 계속 중 물품 반입 시 승인을 강제하고 미승인 반입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심·원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2022년 5월 11일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6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절차를 멈췄으나, 심리가 4년 넘게 지연되자 2026년 6월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보내며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대북 교역 관리의 안정성과 남북관계 특수성을 들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입하게 함으로써 대북 교역이 정책 기준 아래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물품 반입 업무를 일원화해 각종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유지한 채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이어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리 계획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했더라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행위를 사후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 제재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행자가 휴대할 통상 기념품은 포괄적 승인이 가능하고, 귀국 후 승인을 받아 나중에 반입하는 방법도 열려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봤다.

반대의견과 쟁점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정기적·상업적 교역과 달리 단발적 반입이나 여행자가 예측하지 못하고 취득한 물품은 사전에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기 곤란하다”며 “국헌문란이나 국가안보 저해, 보건상 위해 등 물품 자체의 유해성을 가리지 않고 단순 미승인 행위라는 점만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벌을 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의의와 후속 절차

이번 결정으로 상업 무역뿐 아니라 취재나 학술 연구, 개인 소장 목적으로 북한 물품을 들여올 때도 포괄적 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통일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고해졌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에서 진행 중인 A 씨의 형사 항소심 재판은 2026년 11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