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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금 못 넘겼어도 업자 책임"…전자담배 1㎖당 628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손님에 세금 못 넘겼다”해도…전자담배 부피 과세 합헌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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