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세 전가 실패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이며, 조세 징수의 명확성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6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한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실관계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인 A 회사는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중국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흡연 디바이스와 전자담배 용액 140건을 들여왔다. 당시 A 회사는 수입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과세 대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고 신고하며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등 과세관청은 해당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함유했다고 보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 약 167억 원을 부과했다.

제청 경과

A 회사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수입업자가 소비자 가격에 세액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1밀리리터당 628원의 세액 전액을 일률 부담하게 하는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26년 1월 28일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조세 전가 실패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조세의 소비자에 대한 전가 여부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과세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수입판매업자가 원료가격과 소비세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세를 감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의 고정 세율 체계 자체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입법자가 전가 여부 및 귀책사유를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에 따른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며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 역시 수입판매업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업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 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연초의 잎'을 담배로 규정한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설령 개선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같은 날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6헌바70 등).

판결 의의

이번 결정으로 줄기 추출 니코틴을 명목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던 전자담배 수입업계의 조세 불복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위헌제청으로 중단됐던 서울행정법원의 담배소비세 취소 본안 소송도 조만간 재개된다. 법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거쳐 A 회사가 들여온 니코틴 용액의 원료가 실제로 연초의 잎인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