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변서

“한정승인 끝났는데 또 소송?”…30일 방치 땐 내 재산 털린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답변서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