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돈 갚기로 한 날 잠적”…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민사소송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