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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단순 통관 명의만 빌려 부품 들여왔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