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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회사 지시로 급여 페이백”… 청년지원금 동조 근로자도 징역형

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임금 페이백'에 응해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근로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지시 이행이라도 법률상 공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3개월 채용 뒤 퇴사 종용…지원금 편취 땐 5배 환수·사기죄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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