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직후 사업주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이른바 '임금 페이백'에 응한 근로자도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회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더라도 법률상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주가 청년을 정상 채용하고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 정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만든 뒤, 현금이나 대표 계좌로 일정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와 이에 가담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독 부정수급 처벌 수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제재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징벌적 환수 처분도 뒤따른다.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500%)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단속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 근로자들과 공모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5억 8,000여만 원을 타낸 사업주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과 계좌 추적을 연계해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이유로 급여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미 가담한 경우라면 회사 측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나 급여 반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양형상 감경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