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내려 고인 통장서 130만원 뺐다가…빚 다 떠안을 수도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