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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가해자 재판 중” 알렸다가 역고소… 사실이어도 처벌 위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나 판결문을 제3자 또는 온라인에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