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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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