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나 커뮤니티에서 돈을 빌려 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소액 금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 쉽지만, 형사 고소와 민사 간이절차를 병행하면 실효성 있게 피해를 회수할 수 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2012도14516 판결). 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2003도5382 판결).
상대방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정황이 있거나 애초 갚을 능력 없이 잠적했다면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수 있다. 소액이라도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되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필수적이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1회의 변론기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송금 내역서, 계좌번호, 대화 내용 캡처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인적 사항 특정과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