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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빌린 돈 안 갚고 놀러 다녀도…‘사기죄’ 고소 안 되는 이유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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