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승인 땐 신용평가 유예…정부, 위기 업종 선제 권고
정부가 위기 직면 업종을 심층조사해 사업재편을 선제 권고하고,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위기 직면 업종을 심층조사해 사업재편을 선제 권고하고,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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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하고 대기업 협력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계열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재편 계획기간도 최대 5년으로 일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