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뒀으니 알바비 10% 삭감?"…명백한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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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으로 불규칙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합산 기간이 52주를 넘기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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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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