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중 개인 사정이나 매장 상황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모아 1년(52주)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됐더라도 실제 쉬지 않고 연속 근무했다면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요건을 따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혼재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한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 단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에 미달하는 4주는 제외한다. 이렇게 산입된 주를 모두 합산한 총계가 만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 역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역산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해 15시간을 넘겼다면 실근로시간을 인정받는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합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상시 근무시간을 반영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한다(2023다217312).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표가 실근로시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쓰인다.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했더라도 휴게 미부여나 연장근로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나 52주를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 단위 출퇴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