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수협 어업권 행사 허용, ‘불법 임대차’ 꼬리표 뗐다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출과 행사계약 체결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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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별수협도 60헥타르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업권 직접 행사나 비조합원 위탁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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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수협처럼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하고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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