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처럼 면허어업권을 취득해 소속 조합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그동안 어업권 임대차 금지 예외 대상에서 빠져 정치망어업 등 현장에서 불법 임대차 논란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의 불안이 덜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0월 20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00832호)을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업종별수협의 어업권 취득과 이전을 허용한 개정 수산업법(법률 제21570호, 지난 4월 21일 공포)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종전 수산업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소속 계원·조합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양식산업발전법과 달리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서는 업종별수협이 예외 조항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소속 어업인들이 잠재적 위법자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개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이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는 업종별수협이 관리규약에 따라 조합원과 2년 이상 3년 이하 기간으로 어업권 행사계약이나 입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다. 조합원이 주소를 업무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어업권을 타인에게 재행사하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 증진이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도 확대됐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 어업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업종별수협 어장의 행사자 수 하한선을 지정하거나 행사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에도 업종별수협이 포함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규정(제2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은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적용됐다. 어업권 행사와 관리규약 등 실무 조항은 10월 22일부터 일제히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