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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세이퍼

“통장 범죄 연루” 전화 받았다면…돈 안 보냈어도 ‘이것’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름과 주거래은행 등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사전 방어 조치에 나서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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