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법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부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즉시 금융·통신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 피싱 조직이 확보한 이름, 생년월일, 주거래 은행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일으키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사칭형 범죄는 전체 보이스피싱 접수 사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 피싱범에게 악성 앱 설치나 금전 이체를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넨 정보로 신규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시도될 우려가 크므로 선제적인 방어가 필수다.
금융거래와 대출 사전 차단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피해 우려를 등록하는 일이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가 전 금융권에 실시간 공유돼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4,012개 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각 거래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1회 및 1일 출금 한도를 낮추고 이중 본인 확인 등 추가 보안 서비스를 설정해야 한다.
명의도용 통신 개통 차단과 계좌 점검
통신사 명의도용도 차단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입제한 서비스를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알뜰폰이나 인터넷전화 등이 신규 개통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미사용 계좌와 대출 내역, 이상 출금 여부도 전수 점검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유출돼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진위 확인과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문서나 구속영장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받았다면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서류 확인 콜센터인 '찐센터(010-3570-8242)'에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찐센터는 전문 수사관이 24시간 배치되어 검사 소속 여부와 공문서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다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전화가 가로채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미 금전 편취나 무단 대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