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임계약

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 착수도 없이 위약금 305만 원…로펌 위임약관 제동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코앞인데 연락 두절…“착수금 환불 불가” 통할까

변호사가 소통을 거부하고 사건을 방치할 경우 의뢰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과 공정위는 '착수금 환불 불가' 특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 등 징계 절차도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임계약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