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신규 차단”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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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돌봄을 맡고 급여를 받는 특례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