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신공사도 ‘대금지급보증’ 의무화…안 하면 공사 멈춘다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시공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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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8시간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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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영업정지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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