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공사를 맡는 시공업체는 시공관리 부실에 대비해 공사 계약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설된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감경 제도도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82호)을 2026년 10월 21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1555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손해배상 보험 의무화와 지급보증 예외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시공관리 부실로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손해배상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제34조의2 신설). 가입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계약금액 전액으로 정해졌다. 공사업자는 착공일까지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시공 부실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 업체의 배상 자력이 부족해 발주자나 제3자가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지방공사·공단과 출연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의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공사 원가계산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구체적 예외 기준도 정해졌다. 법 개정으로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서면 발주자 역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지만,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소규모·단기 공사는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6조의2 신설).
8시간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감경
공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됐다(제20조의2~제20조의4 신설). 정보통신공사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된다. 관계 법규와 윤리경영, 품질·안전·환경 관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가 위탁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7일, 종사자는 1인당 3일씩 단축되며 총 감경 기간은 최대 7일까지다. 다만 거짓 등록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저질렀거나 감경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처분 집행 절차도 정비됐다.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회수해 처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공사업자가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했다(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등에 준하는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의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중복 배치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