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7년’ 존속살해 상고심… 대법원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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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범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