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약서 썼다가 낭패…중도 해지 막히는 '합의갱신' 함정
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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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중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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