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원본 보여줬다” 입증은 수사기관 몫…대법 파기환송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