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금고 보고 의무화, 지방회계법 공포 즉시 시행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인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금고 지정과 변경 보고 체계를 정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유형인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금고 지정과 변경 보고 체계를 정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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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법적 주체로 명시해 기금 운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권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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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회계법이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금고 설치와 변경 보고 의무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반영돼 광역 재정 관리 공백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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