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연간 20조 원 안팎에 이르는 광역 재정을 보관·관리하는 금고 보고 체계가 법적으로 완비됐다. 지자체 금고 지정과 변경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공식 보고 주체로 명시해 재정 운용의 행정 공백을 메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4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2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뀐 법률의 핵심은 제38조(금고의 설치) 제2항이다. 종전 규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시·군 및 자치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했다. 기존 광역단체 체제만 열거돼 있어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형태의 광역 지자체는 법적 보고 체계에서 빠져 있던 셈이다.
개정 법률은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시금고를 지정·변경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관할 시·군 및 자치구가 금고를 설치하거나 바꿀 때도 통합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보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다만 지자체 금고 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야 하며, 복수금고를 두더라도 금고의 수는 최대 2개를 넘을 수 없다는 제38조 제1항과 제3항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본청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관리 체계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6년 5월 22일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초기 통합특별시 제1금고(일반회계 등)에 NH농협은행, 제2금고(특별회계·기금)에 광주은행을 선정한 바 있다.
초기 지정 금고의 약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차기 금고는 2026년 기준 광주시 예산 약 8조1,000억 원과 전남도 예산 약 12조7,000억 원을 합쳐 연간 20조8,000억 원에서 최대 25조 원 안팎의 재정을 맡게 된다. 새 금고는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4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